[뉴스엔뷰] 재개발 업체 선정과 관련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씨가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북아현3구역 추진위원장이던 지난 2005년 A건설업체에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으니 개인경비를 달라"며 총 3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으며 또한 해외여행에서 술과 성접대 등의 향응도 제공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2005년 4박5일의 태국여행과 3박4일 몽골여행에서 관광을 포함 술과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4년에는 B정비업체와 C설계업체로부터 추진위원회 경비 등을 지원받다가 C업체가 거절하자 2006년 D설계업체와 새로 계약했다.
이어 박씨는 새로 계약한 D설계업체에 설계용역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했으나, 용역대금의 60~70%를 지급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거절하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금 2200만원 상당을 용역 수주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