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연간 매출액 20조원이 넘는 LG화학이 매출액 5300만원 짜리 중소업체의 특허기술을 빼앗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의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기는 2010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Y업체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줄 것을 23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Y업체는 LG화학에 기술자료를 넘겨줬고, LG화학의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전달해 현지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해 2013년 9월부터 자체생산에 들어갔다.
LG화학은 전속거래를 해오던 Y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Y업체는 관련 사업을 접었다.
배터리 라벨은 배터리 팩의 케이스에 붙일 목적으로 만든 스티커 형태의 서식으로, 배터리 제품명과 규격, 용량 제조연월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Y업체의 배터리 라벨 제조방식은 디지털 인쇄방식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이며, 생산성이 높고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특허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LG화학의 법위반 기간이 짧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위반 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이 크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LG화학이 지난 2013년 2월 Y사와 하도급거래 기본 구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적발하고, 경고조치 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D사에게 LG화학은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회로판 모델 6개를 납품받는 계약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LG화학은 2012년 8월1일 D사 모델에 대한 납품단가를 20% 인하하기로 하면서, 실제 인하시점은 한달 앞선 7월1일부터로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1억41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