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염곡동 소재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하여 민생문제 해결에 힘썼고, 하도급 유통분야에서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고, 불공정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집행 결과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공정위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아울러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2012년 공정위의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대응 과제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정책대응 과제로 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만들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 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를 제시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대 중소기업 간에 공생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법위반행위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소비자들의 역량을 모아서 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2012년 공정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동반성장 협약의 내실화 및 지속적 확산으로 ‘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포털’ 구축, 협약 평가기준 개선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협약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협약 재체결 및 신규 체결을 독려해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수평 수직적으로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현으로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3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법위반혐의가 다수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 건설 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1차 협력사 이하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건설 용역 분야 6만개 업체에 대해 정밀 서면실태조사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여 독립기업의 경쟁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 광고 물류 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持分圖) 공개 등 기업집단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해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수수료만 취하는 관행에 대한 규율방안 마련과 2012년부터 강화되는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6개 기업집단)해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계형 창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주요 업종별로 매장확장 리뉴얼, 영업지역보호 등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태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업지역 보호 등과 관련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거부하고 인테리어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예: 아웃도어 용품),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금융, 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 확대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한다.
IT, 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와 관련해서는 모바일OS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유통차단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하고 제약분야, 기계 화학분야 등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표준특허 모범관행을 적극 홍보 보급하여 법위반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융 관광 주류산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및 가격 영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고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전문기관(KDI 등)과 공동으로 실시해 체계적 계량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심사는 20일이내 신속처리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하여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로 했다. 법집행 정당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률상 허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사건절차규칙의 주요제도(심사보고서 사전송부, 첨부자료 열람 등)를 상위법령으로 격상하고, 심의준비절차와 심의속개제도를 활성화하여 법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의 주역인 소비자의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소비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로 오는 2012년 1월에 개통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해 소비자 구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상품 비교정보를 일괄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구현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확충해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 및 기업 법위반의 효과적인 억제 도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를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으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거래단계별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도모와 관련해서는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으로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및 업태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관행 감시 강화할 계획이다.
또 3대 업태(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 대해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 부담현황을 분석 공개하고 부담완화를 위한 장 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e-Commerce 시장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시행하고 오픈마켓사업자와의 공정거래협약 확대, 소셜커머스 ‘자율준수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온라인거래 공생발전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가 건전한 유통채널로 발전하도록 유도해 취약계층의 피해 유발시 공제계약 해지를 통해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유통기능 강화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채널로서 생협이 대형유통업체 못지않은 새로운 유통망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동안 인가된 생협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영리추구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제사업 인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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