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부과
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부과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5.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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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안전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원안위는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 및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을 28일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으로 3000만원의 과징금과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00만원 등의 사유로 한수원에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다 적발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1개 기관은 ‘본사 업무 40일 정지’ 처분을 받았고, 다른 1개 기관은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됐다.

그 외 4개 기관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총 3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된 개정 원자력안전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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