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에 대해 법원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013~2014년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함께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외국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돌려받거나, 국제 환전상 등을 이용해 540억원 상당을 국내로 유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내에 자금이 유입된 경로와 사용처에 대해 전 회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회장이 옛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조성한 비자금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