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 회항'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은 28일 상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의견서 형식으로 상고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며 "서부지검 의견과 위원회 논의를 거쳐 1심에서 무죄 판결난 부분, 2심에서 새롭게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모두 포함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 법무법인 화우는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린다"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1심에선 항로로 인정되면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항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받았다.
앞서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의 상고에 의해 ‘땅콩 회항’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