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희생자 5명에게 총 16억 2천8백만 원의 인적 배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원고 희생자 4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해 인적 배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1인당 위자료 1억 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 지연 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심의위는 또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한 배상금 총 2억2000만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0건에 대해 3000만원의 보상금 지급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이후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한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음 배·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현재까지 배상금을 신청한 유족은 24명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 12억 5천만 원은 지난 27일 지급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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