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일 만취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심동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바비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반성 중이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만 보이겠다. 올바르고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는 가수 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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