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 인증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당국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 중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식약처는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거짓 인증 표시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해당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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