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병행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병행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6.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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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 인증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당국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 중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 사진= 뉴시스

식약처는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거짓 인증 표시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해당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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