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야당이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여야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공개되지 않은 19건의 사건을 비공개 열람키로 합의했지만 열람방식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면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자료제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 청문회는 파행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우원식 의원도 "자료를 보겠다는 것이다. (안 보여주면 청문회는) 못한다는 것"이라며 "보이콧이 아니라 청문회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키로 한 기존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송무사건은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면서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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