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실소유주 '불법사채업' 혐의 기소
檢, 쌍방울 실소유주 '불법사채업' 혐의 기소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6.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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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전북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47)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2007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리고 월 10%대의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51차례에 걸쳐 모두 302억34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통해 20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로 코스닥상장기업 인수·합병(M&A)과 주가 조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여기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인수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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