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전북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47)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2007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리고 월 10%대의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51차례에 걸쳐 모두 302억34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통해 20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로 코스닥상장기업 인수·합병(M&A)과 주가 조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여기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인수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