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버택시에 차량 제공한 렌터카업체에 벌금형
法, 우버택시에 차량 제공한 렌터카업체에 벌금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6.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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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UBER)'에 차량을 제공한 국내 렌터카업체와 업체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업체대표 이모(3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논란의 '우버' 서비스(이미지=우버홈페이지 발췌)

배 판사는 "이씨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차례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 원활한 수급조절 등에 부작용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씨가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MK코리아는 지난해 8월 우버테크놀로지로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가까운 곳의 차량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전세계로 확산됐으나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휘말렸고, 각국 법원들은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도 2013년 8월부터 우버 영업이 시작됐으나, 정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100만원의 우버 신고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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