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격리를 거부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를 경찰이 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 경찰이 메르스 의심 환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경찰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30분경 "메르스 의심 환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한다"는 해당 환자 가족의 신고를 접수, 삼전지구대 경찰관 2명을 송파보건소 관계자 등과 함께 메르스 의심 환자 A(66·여)씨의 집으로 출동시켜 병원 이송을 설득했지만 A씨가 이송을 거부해 보건소 의견에 따라 철수했다.
이후 송파보건소 측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강제 병원 이송을 결정하고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삼전지구대장 등 경찰관 4명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보건소 직원 2명, 119구급대원 2명과 함께 출동, 병원 이송을 경고·설득했으나 A씨가 거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 등은 강제로 A씨를 구급 차량에 태워 서울시내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지난 1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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