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연행·구금' 당한 DJ 경호원에 국가 배상 확정
대법, '불법 연행·구금' 당한 DJ 경호원에 국가 배상 확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6.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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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함윤식(73)씨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함씨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들은 국가로부터 18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함씨는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았다가 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1980년 5월 영장 없이 계엄군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1981년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재심을 청구, 2012년 무죄판결을 받았고,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 등 총 45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으나, 2심은 함씨가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4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함씨에게는 272만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381만원 등 배상액을 총 1800여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함씨가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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