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6일 박 회장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마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세청이 박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에 배당됐으나 대검의 판단에 따라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올 초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박 회장의 탈세 행위와 편법 소유 정황을 포착, 박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은 부인과 지인 등에게 19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며 지분을 포기, 2003년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며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소득세와 증여세 등 십수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워크아웃을 졸업하던 시기 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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