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증권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변경승인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증권 지분을 사전에 처분하는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증권 지분 0.2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게 되면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을 넘겨받게 돼, 자본시장법 제23조에 따라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절차적 하자의 발생 등의 문제로 주식처분 명령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삼성물산은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업계는 삼성물산이 삼성증권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삼성증권 지분 11.14%를 보유한 최대주주 삼성생명에게 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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