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불법금융투자업체 16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159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 4곳, 무인가 집합투자자업체 3곳, 미등록 투자자문업체가 1곳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은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 코스피200지수 선물투자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해주고, 금액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이들은 거래소를 거치치 않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중개, 주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업체는 업체의 유불리를 따져 손절매를 하거나 전산장애, 횡령 등으로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제도권 금융사를 통해 거래해야만 불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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