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참여 가능, 연내 1~2곳 시범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참여 가능, 연내 1~2곳 시범인가
  • 전승수 기자 nik6@abckr.net
  • 승인 2015.06.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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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벌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내에 인터넷 전문은행 1~2곳이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도 현행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ICT)기업 등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은행법상 4%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 까지 높이기로 했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은행이 대주주의 개인금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 주식 취득은 금지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유도하고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특수성을 감안,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영업범위 및 건전성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일반은행의 고유업무인 예·적금 수입과 대출, 내외국환 업무 등과 겸영업무인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부수업무인 채무보증, 어음인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전성 규제는 바젤위원회 권고기준(BCBS),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되, 설립 초기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고,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산설비는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해 IT 전문업체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업의 경우 30곳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12월부터 계좌개설 시 다양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기존에 발표한 4가지 방식에 다양한 방법을 더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우선 현행 은산분리제도 하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주고, 은행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한 뒤 추가 인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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