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이 계약을 맺은 밴(VAN)사와의 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 카드 결제 승인·중계, 전표매입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0년 9월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사와 거래하고 있었으나 경쟁업체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기존 계약사 2곳에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밴사들은 요구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1개월 만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가 영업제안을 하자또 다시 기존업체들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 기존 계약사들이 거부하자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계약변경 후 불과 5개월 만의 일이다.
거래가 중단됐음에도 미니스톱은 변경계약에 따라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과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 등 각종 수수료를 합해 총 15억여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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