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삼성물산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19일 열린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엘리엇은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적절하지 않은 합병"이라고 주장했고, 삼성물산은 "중간배당을 통해 주식자산을 빼가려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엘리엇 측은 "오너 일가가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시킴으로써 지배구조를 수직 계열화해 삼성전자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 대 0.35로 정해진 합병비율은 기업가치를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며, 회계법인의 분석결과를 들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16 대 1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는 시가로 8조원이 넘는 자산임에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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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좌)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우)/사진=뉴시스 |
이어 "현재 비율로 합병되면 7조8000억원이나 되는 돈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부당하게 '부의 이전'의 형태로 이동하게 된다"면서 "이번 합병 비율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되고 제일모직 주식이 고평가된 지금 시점에서 합병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공격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 변호인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 기준인 주가를 반영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합병 결정이 임박해 삼성물산 주가가 내려갔다고 말하는 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엘리엇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 10만 원대, 제일모직 주식 6만 원대의 합병가액은 두 회사 모두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가격이라며, 엘리엇이 주장하는 공정한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합병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삼성물산 측은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근거하거나 터무니없는 예산 측정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만큼 이번 합병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다른 건설사 주가 추이와 비교해봐도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엇이 제기한 현물 배당은 중간 배당으로 주식 자산을 빼가려는 의도"라며 "삼성물산이 역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주식 가치로 합병 비율을 선정해야 한다는 엘리엇 주장은 현실성 없다"고 공격했다.
또한 삼성물산 측은 "2014년 12월 각 건설사가 같은 주가를 형성하다가 삼성물산만 주가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회사의 주가 변동인 것"이라며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엘리엇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참석한 KCC 측 변호인단 역시 엘리엇의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KCC 측은 "주식을 사들인 게 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지 논리가 부족하다"며 "엘리엇 측이 합병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라며 삼성물산 측을 거들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어 7월1일 오전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