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이모(64)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공업용 커터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 12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와 대여금 담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자 지인 A씨를 찾아가 "정덕진의 비리를 내 놓으라"며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이씨는 정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고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를 고소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박 변호사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자수하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 있다.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한다. 유전무죄이고 무전유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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