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해진 기한보다 과징금통지서 송달이 하루 늦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에 물린 과징금 71억원을 못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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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아이씨티(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ICT의 담합 행위가 끝난 2008년 11월1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3년 11월12일에서야 과징금 통지서가 도착했으므로 처분시효가 지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은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5년 안에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2008년 포스코ICT는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내세워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하고 포스코ICT에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지만, 과징금 통지서는 담합 행위가 끝나고 5년1일이 지나고 나서야 도착했다.
이에 포스코ICT는 공정위의 처분이 시효가 지났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효력은 처분서가 송달된 날부터 발생한다"며 "법에 정한 기한을 넘겼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 공정위는 5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송달했으므로 처분시효를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