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법 개정에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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