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을 주의해야할까?
연말정산, 무엇을 주의해야할까?
  • 전성오 기자 pens1@korea.com
  • 승인 2011.12.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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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이용시 주의사항 밝혀
[뉴스엔뷰]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료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첫째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소득공제 요건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자료 중 일부만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불이익에 대해 과다공제시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가 부담된다며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08년~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자 32천명으로부터 149억원을 추가징수했고  특히, 허위 기금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 51천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가징수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29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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