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2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 3명을 생화학무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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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50여곳으로 구성된 이들은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고위험 병원체'로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생물무기인 '생물작용제'로서 훈련 등에 사용돼 '무기화'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규정된 법을 위반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용산기지 65의무연대 안에 있는 121후송병원에서 탄저균 실험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용산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 후송병원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용산 주민들은 주한미군 앞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미국 유타 주의 한 군 연구소가 탄저균 샘플을 영국·캐나다·호주 등 우방국에 배송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가 지난달 28일 미군이 주둔 중인 오산 공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배송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대책회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8700여명의 국민고발인을 모집, 이들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 이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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