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 우리은행에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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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금융정보분석원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C모그룹의 300여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19억 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관련법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 액수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처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당초보다 20% 감경된 15억 952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자금세탁이 우려될 경우 본인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C모그룹 비자금 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직원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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