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그룹의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에게 또 다른 특혜가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사진=뉴시스 |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과정에서 공장 설비 및 중장비 등의 소유권 80~90%가량을 당시 대주주였던 전 회장에게 남겨두고 매년 임차료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5개 공장 중 4곳만 인수하고 가장 현대화된 공장 한 곳을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유영금속 소유로 남겨, 매년 100억원대의 임차료를 지불했다는 의혹도 뒤따르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40%를 인수하며 전 회장 보유 지분 440만주를 업계 평가보다 높은 1590여억원에 매입해, 검찰은 이를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공장 설비와 중장비를 빌려 쓰는 형식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해 전 회장이 총 수백억원의 임차료를 챙겼을 거라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준양(67)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정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