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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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2013년 사이 와일드캣을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입찰 로비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와일드캣 도입 관련 자료를 분석, 김 전 처장이 최 합참의장 등 해군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김 전 처장 측은 "김 전 처장은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월급과 성공 수임을 받았다"며 "김 전 처장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받은 14억여원은 대부분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의 업무 이메일 328건 중 와일드캣 사업 관련 이메일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고, 자문한 내용도 군 예산 자료 취합, 항공 업계 동향, 언론 분석을 이용한 한국 항공기 사업 관련 자료 분석 등으로 법률 자문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미치지 못함에도 지난 2013년 1월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 해군 박모(57) 소장과 김모(59) 전 소장 등 전·현직 장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치고 유럽우주항공방위산업체(EADS) 수석고문을 맡았으며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한편 김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26일은 공교롭게도 조부인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6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김 전 처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으로 추모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