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추가 적용 송치
'미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추가 적용 송치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6.3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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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김기종(56)씨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의 반미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 2015년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했다.

경찰은 검찰과 긴밀히 협력,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이메일·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김씨가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 디지털 문건 46건과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집필한 ‘영화예술론’ 등 책자·유인물 29건을 포함 77건의 이적표현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의 대남혁명론 등 선전·선동을 추종하는 주장을 하고 간첩전력자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학습, 친북·반미성향의 이적동조활동을 했으며, 북한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는 진술을 한 점,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수용·동조하는 이적표현물 다수 소지, 미국대사 살해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 이적목적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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