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팔달산 ‘토막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6.3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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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0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후 성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집을 나간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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