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엔뷰]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롯데제과 '가나초코바'를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1그램당 60,000마리에 가까운 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10,000/g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식약처는 구입한 ‘가나초코바’를 구매 업소에 반품하는 등 해당 제품 회수에 협조해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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