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물산 상대 엘리엇 가처분 신청 기각
法, 삼성물산 상대 엘리엇 가처분 신청 기각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7.01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가액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이 공정가치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 심층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가정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두 회사의 적정주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엘리엇이 주장하는 공정가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공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에겐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에겐 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기업가치를 고려했을 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 대 0.35로 정해진 합병비율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