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사흘 만인 4월 12일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지 82일 만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서병수(63) 부산시장, 유정복(58)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62)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71)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67)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