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구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민단체들 "구글 정보통신망법 위반"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07.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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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6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비판했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청,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7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구글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간, 파기절차, 정보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 정보 항목 등 필수 항목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해 명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하며 개인정보 관리는 구글 본사가 담당하지만,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명시해놓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구글코리아 개인정보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신고상에서는 검색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코리아로 신고돼있다"며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글 본사라면 이는 허위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6일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사항 누락, 부가통신사업신고 허위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국내법을 존중하며 준수하고 있다"며 "본 소송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법적 채널을 통해 성실히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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