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선종구(68) 전 하이마트 회장과 롯데하이마트가 맞붙은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사실상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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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3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일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52억여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1억94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매장 신축공사 도급과정에 개입하고 차익을 챙긴 점, 배우자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이사회 승인 없이 매매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선 전 회장에 대한 보수 과다지급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의 보수한도액 결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연봉 액수에 관해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주주·이사회가 찬성한 점과 보수금액 성립 과정을 볼 때 선 전 회장이 근거 없이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하이마트 측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다투고 있지 않다"며 선 전 회장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기초연봉을 증액하고 가족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선 전 회장 측은 "퇴직금 64억4500여만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한편 선 전 회장은 M&A와 관련 수천억대 배임·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회삿돈 1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횡령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