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한 고교생,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친형 살해한 고교생,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7.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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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고등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15)군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찌른 곳이 급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군은 지난 4월1일 오전 1시35분께 춘천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형으로부터 배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형의 괴롭힘과 폭행에 시달렸던 임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형의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형은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죄라면서도 임군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를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의자는 가정폭력과 폭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로 다치게만 하려는 의도였다"며 "자식을 잃고 또 다른 자식을 교도소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만 임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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