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상고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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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4월18일 세월호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등의 허위 글과 '세월호 에어포켓에서 여고생이랑 단 둘이 있고 싶다'는 글을 일베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단순하게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음란물유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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