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를 6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국무총리와 홍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리스트 5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윤리위원회는 이 전 국무총리와 홍 지사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당헌 44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대표 경선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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