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택시' 설립자와 한국법인이 허가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 ||
▲ 이미지=우버홈페이지 발췌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과 한국법인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 측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승객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방통위에 사용 신고하지 않고 이용해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우버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와 사업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검찰은 우버 측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 기소한 바 있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자사의 앱을 통해 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법원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칼라닉과 한국법인 우버코리아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