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하도급대금을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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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 7곳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이 당초 정한 실행예산보다 낮게 책정됐음에도 낙찰 업체들에게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호반건설은 2009년 9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하도급업체에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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