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류를 위조해 정부가 출연한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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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기관을 속여 수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능형 로봇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M사 대표 홍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정부 출연기관으로부터 9억17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빼돌린 돈을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대표는 국내 기업들과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표 명의의 도장을 파 계약서 위조에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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