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음주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죄를 내렸다.

앞서 ‘크림빵 뺑소니’란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삭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검찰은 허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허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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