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소비자단체, 홈플러스·보험사 상대 손배소 제기
10개 소비자단체, 홈플러스·보험사 상대 손배소 제기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7.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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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사건의 피해 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와 관련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등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되 일부 청구이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의 불법행위가 구체화되면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 매매건에 대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남겨 두게 됐다"며 "사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매매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외제차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12차례 진행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행사를 홍보하는 전단, 영수증, 홈페이지에 응모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당첨 시 본인확인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소개했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을 보험회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팔아넘겨 148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홈플러스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했고, 공정위는 지난 4월 27일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주)에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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