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텔 성매매' 직원 2명 징계 방침
감사원 '모텔 성매매' 직원 2명 징계 방침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7.09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감사원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직원 2명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이후 한달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한 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감사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 수준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8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19일 감사원 4·5급 직원 두 사람이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했으며, 감사원은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