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항소심 집유…즉각 상고
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항소심 집유…즉각 상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7.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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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사진= 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 중 목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와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각 3000원씩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총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적 사유라고 보지는 않지만 항소심의 중대한 오심이라 판단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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