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화케미칼이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폭발사고 사망자 유가족과의 보상 협의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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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한화케미칼은 지난 11일 유가족 대표 6명 중 5명과 보상과 관련해 합의하고 13일 남은 1명과 보상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 등을 포함한 보상금을 숨진 근로자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은 지난 3일 오전 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에서 폐수 배출구 추가 설치를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폐수 저장조가 폭발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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