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태풍 '찬홈' 피해복구
안전처, 태풍 '찬홈' 피해복구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7.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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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민안전처는 제9호 태풍 '찬홈'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1~13일 태풍 찬홈으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 12일 제주가 제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을 받아 거센 비바람이 불어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수령 300년, 높이 15m의 고목이 부러졌다./사진= 뉴시스

우선 비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지역의 시설물 붕괴 피해가 없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태풍 피해지역 조사 후 민·관·군 합동으로 피해 복구도 지원키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오전 9시께 찬홈이 평양 동북동쪽 약 130㎞ 부근 육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응급복구체제로 전환해 신속히 피해지역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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