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는 지난 4월30일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처우 개선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9월19일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데 추경과 2016년 예산에 CCTV 예산만 포함이 되고,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지원 부분은 포함이 안됐다"며 질타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어겼느냐"며 "기재부 반대인가. 아니면 복지부가 할 의사가 없는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체교사와 달리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덜 된 상태"라며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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